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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금

회계단위사업장별 회계 구분·서식·예산 통제를 단위로 설정

사업장마다 회계단위를 하나 이상 둡니다. 회계 구분과 서식은 단위가 정하고, 품의·결의·전표·예산·결산 화면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영리법인은 영리 단위만 둘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 사업장별로 회계단위를 추가하고 사업장 기본 단위를 정합니다
  • 법인 속성을 따르는 자동 단위로 두거나 회계 구분을 직접 정합니다
  • 일반기업 서식과 사회복지 법인회계·시설회계 등 재무제표 서식을 고릅니다
  •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기타·수익사업 부문을 나눠 법인세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 예산 통제를 켜면 품의·결의에 원인행위·예산 잔액 단계나 부서×계정 예산 검사가 붙습니다
  • 구분·서식을 바꾸면 시행일부터 새 기준으로 집계하고 시행 이력을 남깁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나눠 관리할 때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따로 구분경리할 때
  • 부서 예산을 넘는 지출을 막고 싶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영리법인도 회계단위를 여러 개 둘 수 있나요?
사업장마다 단위를 둘 수 있지만, 영리법인은 영리 단위만 둘 수 있습니다.
회계 구분을 바꾸면 과거 자료도 바뀌나요?
시행일부터 새 구분으로 집계합니다. 마감된 달 안으로는 시행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루비즈에서 회계단위 기능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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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어: 회계단위 · 구분경리 · 비영리 회계 구분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사회복지 회계 · 재무제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