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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회계

보조금 정산 보고보조사업별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정산 회차로

보조사업마다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집행잔액+이자)을 나눠 정산합니다. 정산 회차를 만들어 계산하고, 작성자와 다른 사람이 확정합니다. 보조금 총액 기준에 따라 감사인 검증·감사보고서 대상 여부를 표시합니다.

할 수 있는 일

  • 보조사업·국고/지방 구분·정산 기간·실적보고 사유로 정산 회차를 만듭니다
  • 보조금·자부담·그 밖 재원의 예산·집행·잔액을 계산합니다
  • 재원별·비목/세목별 정산표를 만들고 자료가 바뀌면 다시 계산하게 알려 줍니다
  • 교부액·발생 이자·반환한 금액을 기록하고 반환할 금액을 산출합니다
  • 정산을 확정해 잠그며 작성·계산한 사람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정산 자료를 내보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보조사업이 끝나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낼 때
  • 반환할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정산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화면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폐지 승인·회계연도 종료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와 재원별 정산보고서를 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교부액과 이자를 직접 넣어야 하나요?
비워 두면 보조금 재원 수입 전표와 사업 이자수익 전표로 채우고, 필요하면 직접 고칩니다.

마루비즈에서 보조금 정산 보고 기능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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